2023.01.28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381
행정해석 일자 2021.3.24.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1381, 2021.03.24.)

질의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인지 여부

2019년 9월에 분양받아 2021년 1월 입주 및 소유권이전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때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DC・IRP 제도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및 DC・IRP 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에 따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에 따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20호에서 나열한 주택의 종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의 숙박시설으로 규정 되어 있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입을 위한 중간정산(중도인출)은 가능하나 생활형 숙박시설의 구입은 중간정산(중도인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81, 2021.03.2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이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DB(확정급여)형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근로시간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근로계약・변경・사직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연중 일부 시기(6월~8월)에만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근로자ㆍ적용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체출한 경우 효력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20년간 관행적으로 법정기준(50%)보다 상회(100%)하여 지급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이미 근로조건화 된 것으...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금 지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재직기간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근로시간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재직기간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기존 근로자만 채용한 경우 단절기간(8일)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지급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부동산을 매도일과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재직기간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기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본래와 다른 업무로 복직조치한 것의 효력
노동기본권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퇴직금 지급 재직중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서약서의 효력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취업규칙 변경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노선 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 일반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