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러스에스타워 2022.05.04 15:16

안녕하세요

상가 관리사무실이고 아직 관리단 및 상가위원회 형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상가 준공 초기부터 관리소장님과 입주민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님 해임 관련해서 동의서를 제출한신다고 하는데...

이 동의서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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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 해임건의를 한다면 이는 징벌이나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할만한 사유인지, 해고절차는 정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이 많거나 입주민의 불만이 많다고 해서 즉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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