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하게 2022.05.04 17:26

- 아동양육시설입니다.

- 사무직과, 현장직(생활지도원)식당직(조리원 위생원) 이며 급여형태는 월급제/호봉제입니다.

- 현장직 생활지도원은 교대근무 형태이며 1일근무 다음날 1일 오프를 주고 있습니다.

- 사무직은  모든 빨간날 공휴일은 주중이든 주말이든 쉽니다.

- 생활지도원 경우 근무패턴에 따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공휴일,  빨간날(신정, 어버이날,석존성탄,성탄절 등)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급여를 추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며 노사간 합의하에 대체휴일을 줄수 있도록 하려는데     명확히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 모든 공휴일, 빨간날 근무한 종사자에게 대체휴일을 줘야하나요? (상세히)

5월 8일 어버이날=석존성탄절=일요일근무자에게 대휴를 주나요?

추석 연휴기간 9~11과 대체휴일12일에 근무한 사람에거 모두 주나요? 추석날인 10일과 12일 대체휴일에 근무한 사람만

대체휴일을 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학부모 갑질관련 도와주세요 1 2022.05.14 3782
임금·퇴직금 간절한마음 입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제대로 봐주세요 1 2022.05.14 1131
기타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3065
임금·퇴직금 계약직 자의로 그만둘려고 할 때 연가보상 1 2022.05.14 680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편성시 문의점 1 2022.05.14 902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2022.05.14 1108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2022.05.14 1451
기타 3조2교대 특근 2 2022.05.13 1908
임금·퇴직금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 1 2022.05.13 777
기타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2022.05.13 1147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2022.05.13 4054
휴일·휴가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2022.05.13 476
근로시간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3 1131
근로시간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2022.05.13 979
근로시간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22.05.12 3035
근로시간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2022.05.12 1692
근로계약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2022.05.12 175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5.12 554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945
기타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2022.05.12 1524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