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705
행정해석 일자 2019.12.31.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사전 보직 해임에 해당함.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데, 이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사전 인사조치로 보직해임이 실시되고, 이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로 평균임금 역시 감소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한 위 시행령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보면, 귀 기관의 경우와 같이 임금피크제 시행의 일환에 따라 보직해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의 감소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이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6호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별개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존주택 매도일과 신규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구입 방법(주택 신축, 경매 낙찰, 신규 분양,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부동산을 매도일과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체출한 경우 효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존주택을 매도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물적분할로 고용승계된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재직기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