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알려줄꺼지롱 2022.05.05 15:44

중소기업 재직중인데 사대보험을 6개월째 미납중입니다 

그로인해 대출같은것도 받기 힘들고해서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따로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또 미납된 사대보험은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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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회보험 미납시 가장 흔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귀하께서 재직중인 근거를 준비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소급적용을 받는 것 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임금명세서, 통장사본등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가입자격을 소급해서 인정받게 되고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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