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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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462
행정해석 일자 2018.6.2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가 임금이 감소된 기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가 있어,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은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으로 임금이 줄어들지 않아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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