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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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002
행정해석 일자 2021.4.28.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02, 2021.04.28.)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한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금액을 제외한 차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임금복지과-931, 2010.5.14.)

따라서,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한 기간에 대해 다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가 다른 산정기준을 합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급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32, 2021.4.1. 참조).

(퇴직연금복지과-2002,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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