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753
행정해석 일자 2018.9.19.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복지과-3753, 2018.09.1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이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같은법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 규약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퇴직연금제 도 운영에 관한 노사 간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53, 2018.09.19.)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금 지급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IRP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금 지급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내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 일반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퇴직금 지급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재직기간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퇴직금 지급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