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으로한 2022.05.09 01:08

수습기간 중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급여 관련 이야기는 구두로 했으며, 근무했다는 증거는 카톡&녹음 등으로 있습니다.

퇴사 시 받게 되는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 9시 - 18시 30분, 점심시간 1시간.

급여 세전 2,050,000원. 수습기간 2개월 간 80%. (구두)

근무기간 총 2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월, 화, 수, 목, 금

(첫 주 월요일 입사, 다음주 금요일 퇴사, 근무 3일차에 퇴사일자 대표와 합의완료.)

이 중 평일 하루는 공휴일로 회사가 휴무 -A

다른 평일 하루는 그냥 일이 없어서 2시간 30분 일찍 퇴근 (대표의 지시) -B

차주 평일 하루 중 타회사 면접으로 인해 3시간 근무 이탈 (허락받은 외출) -C

 

질문입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시급의 90%는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구두로 계약된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시급의 90%가 되지 않습니다.

 

1. 이 경우 퇴직 시 받게되는 급여는 얼마일지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수습기간 월급 164만원을 31일로 나누어, (공휴일포함) 일급 * 12일로 계산

(2). 수습기간 월급 164만원을 31일로 나누어, (공휴일제외) 일급 * 9일로 계산

(3). 최저임금의 90%금액을 시급으로 계산 (단, B 경우는 근무시간에 2시간 30분 포함, C 경우의 3시간은 제외)

(4). 최저임금의 90%금액을 시급으로 계산 (단, B 경우와 C경우 모두 시급에서 제외)

(5). 최저임금의 90%금액을 하루 8.5시간 근무, (공휴일포함) 일급 * 12일로 계산

(6). 최저임금의 90%금액을 하루 8.5시간 근무, 공휴일제외) 일급 * 9일로 계산

(7). 기타

해당되는 계산법과 금액까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더불어 사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사대보험 및 세금?? 차감 없이 계산 된 금액 그대로 지불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월급제/시급제 등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면 귀하의 말씀대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 2022년 기준으로 시급 8,244원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22,996원 이상)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하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실제 일한 시간+유급처리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매일 0.5시간씩 근무한 부분에 대한 50% 가산, 토/일 50% 가산, 일요일 0.5시간은 100% 가산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급여 일할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2022.08.19 373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22.08.10 1802
산업재해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2022.08.08 4118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21
임금·퇴직금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2022.07.12 232
고용보험 4대보험을 입사 3개월 뒤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1 2022.06.28 40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19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36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60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5.27 607
근로계약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9 2377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298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납 1 2022.05.05 86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4.28 509
근로계약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2022.04.21 157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5 3340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327
기타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2022.04.06 524
고용보험 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866
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2022.04.04 8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