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905
행정해석 일자 2018.10.4.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8.10.04.)

질의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IRP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실수령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체 금액 중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산되는 퇴직급여는 세금 공제되기 이전의 금액이므로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으로 이전되는 퇴직급여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IRP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IRP이전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세금을 공제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IRP이전 예외사유로 퇴직급여 지급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DB형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중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8.10.04.)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5. 다음 값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액의 누계액) / (사업연도 개시일 적립급 + 사업연도 개시일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6. 그 밖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IRP 회시가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처리 방법
IRP 회사가 기업형 IRP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IRP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IRP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IRP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IRP로 지급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부분해지 할수 있는지
IRP 퇴직시 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근로자 개별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여부
IRP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IRP 퇴직급여(DC) 체불(부담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가능 여부
IRP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개인퇴직계좌에 적립 가능 여부
IRP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IRP 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처리 방법
IRP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DB(확정급여)형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DB형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분사 등 기업이동시 종전 회사에서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새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IRP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IRP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IRP 경영악화로 퇴직급여(DB)의 일부만 적립(부담금 미납)된 경우 IRP로 이전되는 퇴직급여 수준
IRP 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에서 근로기간 1년미만자 의무가입 여부(처리방법)
IRP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
IRP 개인형 IRP를 변경(계약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IRP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 시 '근로자수'에는 1년미만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IRP IRP계좌의 일부 해지 가능여부
IRP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추가 개설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 DB(확정급여)형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IRP 10인 이상 회사에서 처음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