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연차 계산기에 값을 입력 하면 26일 이 나옵니다
입사일 : 21년 3월15일
퇴사일 : 22년 5월 31일
입사에서 퇴사 까지 26일의 연차 가 발생 하는 것이 맞나요???
21년도에 연차를 9일 사용 했으면 22년 5월31일 까지 연차 17일 주면 되나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연차 계산기에 값을 입력 하면 26일 이 나옵니다
입사일 : 21년 3월15일
퇴사일 : 22년 5월 31일
입사에서 퇴사 까지 26일의 연차 가 발생 하는 것이 맞나요???
21년도에 연차를 9일 사용 했으면 22년 5월31일 까지 연차 17일 주면 되나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 2022.05.25 | 4010 | |
기타 |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 2022.05.24 | 98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 2022.05.24 | 108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 2022.05.24 | 225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 2022.05.24 | 542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400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 2022.05.24 | 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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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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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904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520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43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26 |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 2022.05.23 | 5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가 맞습니다.
2)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 이후에 미사용수당청구권이 있고, 1년이 지나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아직 사용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2개를 지급하시고 나중에 발생한 15개는 퇴직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