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lla64 2022.05.09 13:46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연차 계산기에 값을 입력 하면 26일 이 나옵니다 

입사일 : 21년 3월15일 

퇴사일 : 22년 5월 31일

 입사에서 퇴사 까지 26일의  연차 가  발생 하는 것이 맞나요???

21년도에 연차를 9일 사용 했으면 22년 5월31일 까지 연차  17일  주면 되나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1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가 맞습니다.

    2)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 이후에 미사용수당청구권이 있고, 1년이 지나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아직 사용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2개를 지급하시고 나중에 발생한 15개는 퇴직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tella64 2022.05.19 08:54작성

    답변 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51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2013.07.03 7964
기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0.08.13 3526
휴일·휴가 연차 발생 문의 1 2020.12.08 352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94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8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34
휴일·휴가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2021.08.14 585
휴일·휴가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2022.07.21 532
기타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9.10.24 245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59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76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31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2 858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2015.09.22 472
휴일·휴가 사장님이 휴가수당을 안줍니다 1 2020.08.24 242
휴일·휴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2013.02.01 2365
휴일·휴가 본인 연차휴가 사용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1.07.23 5648
기타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21.12.08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