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연차 계산기에 값을 입력 하면 26일 이 나옵니다
입사일 : 21년 3월15일
퇴사일 : 22년 5월 31일
입사에서 퇴사 까지 26일의 연차 가 발생 하는 것이 맞나요???
21년도에 연차를 9일 사용 했으면 22년 5월31일 까지 연차 17일 주면 되나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연차 계산기에 값을 입력 하면 26일 이 나옵니다
입사일 : 21년 3월15일
퇴사일 : 22년 5월 31일
입사에서 퇴사 까지 26일의 연차 가 발생 하는 것이 맞나요???
21년도에 연차를 9일 사용 했으면 22년 5월31일 까지 연차 17일 주면 되나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 2022.10.27 | 1758 | |
휴일·휴가 |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 2022.10.14 | 697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 2022.10.14 | 80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2.10.10 | 4283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277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 2022.09.17 | 155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 2022.07.29 | 36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62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 2022.07.21 | 5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년에 10일 준다는 회사 1 | 2022.07.02 | 9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 2022.06.23 | 1331 |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 2022.05.09 | 251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76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6 | |
임금·퇴직금 |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2.03.28 | 1610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4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2.03.17 | 178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691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13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 2022.01.07 | 6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가 맞습니다.
2)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 이후에 미사용수당청구권이 있고, 1년이 지나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아직 사용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2개를 지급하시고 나중에 발생한 15개는 퇴직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