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4. ~ 21. 5. 근속월수 13개월
퇴직급여: 1,683,850원 / 근속연수공제: 600,000원 / 환산급여: 6,503,100원 / 환산급여별공제: 6,503,100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0원
위와 같이 퇴직급여 계산기(국세청, 노동ok 등) 를 입력한 결과 퇴직소득세가 모두 0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21. 4. ~ 21. 5. 근속월수 13개월
퇴직급여: 1,683,850원 / 근속연수공제: 600,000원 / 환산급여: 6,503,100원 / 환산급여별공제: 6,503,100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0원
위와 같이 퇴직급여 계산기(국세청, 노동ok 등) 를 입력한 결과 퇴직소득세가 모두 0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 2022.05.22 | 4032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줄근무 2 | 2022.05.21 | 26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 2022.05.21 | 1290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 2022.05.20 | 2442 | |
근로시간 |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 2022.05.20 | 1427 | |
임금·퇴직금 |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20 | 366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 2022.05.20 | 468 | |
휴일·휴가 | 사직서작성후 월차 초과사용시 위법인가요? 1 | 2022.05.20 | 519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 부여 및 수당 계산 1 | 2022.05.20 | 27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22.05.20 | 496 | |
근로계약 |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 2022.05.20 | 218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도 보상휴가도 없는 취업규칙 동의 압박 1 | 2022.05.20 | 4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 2022.05.20 | 538 | |
휴일·휴가 |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 2022.05.19 | 1700 |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 2022.05.19 | 1029 | |
임금·퇴직금 |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9 | 348 | |
기타 |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2.05.19 | 42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 2022.05.19 | 403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 2022.05.19 | 1438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18 |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