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연차휴가 부여 시, 1년하고 1일 근무해야 15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노동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도 변경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현재 2년차이고 작년 계약 시 근로계약서 상에 

총 41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총 45개 (1년미만 11개+1년이상 시 부여 15개+ 2년 종료시 15개) 부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따라 2년 종료시 발생하는 15개를 제외한 총 26개만 부여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19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연차휴가를 법 이상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ngom 2022.05.19 16:2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2021.11.16 2634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3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2022.02.09 123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2022.02.22 488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61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2022.03.25 4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2022.04.12 888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84
»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4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5.25 398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88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724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89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199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80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191
근로계약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3.02.02 52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322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