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연차휴가 부여 시, 1년하고 1일 근무해야 15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노동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도 변경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현재 2년차이고 작년 계약 시 근로계약서 상에
총 41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총 45개 (1년미만 11개+1년이상 시 부여 15개+ 2년 종료시 15개) 부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따라 2년 종료시 발생하는 15개를 제외한 총 26개만 부여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연차휴가를 법 이상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