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연차휴가 부여 시, 1년하고 1일 근무해야 15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노동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도 변경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현재 2년차이고 작년 계약 시 근로계약서 상에 

총 41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총 45개 (1년미만 11개+1년이상 시 부여 15개+ 2년 종료시 15개) 부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따라 2년 종료시 발생하는 15개를 제외한 총 26개만 부여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19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연차휴가를 법 이상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ngom 2022.05.19 16:2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2022.05.21 129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2022.05.20 2442
근로시간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2022.05.20 1427
임금·퇴직금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20 366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2022.05.20 468
휴일·휴가 사직서작성후 월차 초과사용시 위법인가요? 1 2022.05.20 519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부여 및 수당 계산 1 2022.05.20 270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22.05.20 496
근로계약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2022.05.20 2188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도 보상휴가도 없는 취업규칙 동의 압박 1 2022.05.20 423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2022.05.20 538
휴일·휴가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2022.05.19 1700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2022.05.19 1029
임금·퇴직금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5.19 348
기타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2.05.19 428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40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43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632
기타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2022.05.18 2078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2022.05.18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