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406
행정해석 일자 2020.7.30.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질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1.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2.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소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부담금도 그에 따라 납입할 수 있는지?

3.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반드시 소급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퇴직금제도나 DB제도에서 DC제도 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 결정 시점의 직전 연간 임금총액 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DB제도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소급시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귀 사업장의 경우 과거 계속근로기간(ʼ17.5.8.~ʼ20.3.31.) 전부를 소급하여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입하거나, 소급 시점을 연도로 구분하여(ʼ17.5.8.~ʼ19.12.31.)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한 후, 소급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DC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과거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부담금도 순차적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718, 2006.3.6.)

- 부담금을 순차적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 등을 퇴직연금규약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DC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거 계속근로기간 소급 여부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 만일,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각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관련 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file
재직기간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퇴사일이 휴일(휴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 방법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위해 재입사처리한 경우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재직기간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퇴사후 회사 요청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재직기간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재직기간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재직기간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재직기간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재직기간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재직기간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재직기간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DC(확정기여)형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재직기간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재직기간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DC(확정기여)형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DC(확정기여)형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재직기간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재직기간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재직기간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재직기간 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재직기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매년 1년미만 근무하지만 전체 근무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재직기간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재직기간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직기간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재직기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방학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재직기간 해외주재원의 해외파견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재직기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