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qwerty 2022.05.10 11:19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등본 주소지: 경기도 오산

현재 거주지: 인천

직장: 서울 (4년 근무)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서 인천에서 아이와 지내고 있고, 원래 살던 집(오산) 은 가압류가 걸린 상태입니다. 

얼마전 4년 만에 이혼 소송이 끝났고 원래 등본상 주소지인 오산으로 거주하기 위해 퇴사하는건 실업급여 조건이 불가능한가요? 

현재 부양해야 할 아이가 있고 오산에서 직장(서울) 출퇴근은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서툴지만 글이지만...  문의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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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오산으로 이사해야하는 이유가 친족과의 동거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친족 여부 및 동거 여부에 대해 주민등록 등초본, 이전의 필요성은 진술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입증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일 위의 사유가 불가능하다면 앞에서 링크해드린 내용에서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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