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도 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오늘 10일 월급날입니다
원랜 5일이였는데 저저번달부터 아무말없이 10일로 바꿨구요
저번달도 월급늦게주고 명세서도 안주고 속섞였는데
이번달도 그럽니다
명세서도 안줘서 언제주냐고 물어보고 월급도 언제주냐고 물어봤는데 읽씹하거나
다른분들 연락도 안받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하니깐 아직 마감이 덜되었다면서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이런식으로 카톡이 왔어요
월급도 안들어오고 이런 불친절함.. 아무런 설명없이 저러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지급의무는 1차적으로 귀하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웃소싱이라 표현하셔서 귀하의 사용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사용자라고 보시는 것이 편할 것 입니다.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전액불, 정기불, 통화불, 직접불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동법 48조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