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84
행정해석 일자 2019.5.16.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5년으로 설정 가능한지

3. 이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일은

4.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를 본사에 일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5.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유예(지연이자 포기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한 것인지

회시 답변

<질의 1, 2>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 근로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DC형퇴직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급하고자 하는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719, 2006.03.08)

<질의 3>에 대해서

DC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질의 4>에 대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집단을 가입 대상자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본사 및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본사에서 일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5>에 대해서

퇴직급여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 채권(부담금 및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 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 퇴직급여 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09.28.)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관련 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DC(확정기여)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미납시 지연이자
퇴직연금 일반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DC(확정기여)형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퇴직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평가금액)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내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DC(확정기여)형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DC(확정기여)형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영 방법
DC(확정기여)형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이 다른 경우 부담금 납부방법
퇴직연금 일반 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DB형 DC형) 지급방법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퇴직일,과거근무기간,종전회사 근무기간 등)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DC(확정기여)형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DC(확정기여)형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변경(퇴직금→퇴직연금)에 따라 지급된 일시보상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DC(확정기여)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 일반 분사 등 기업이동시 종전 회사에서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새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초과 납입한 경우 반환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지급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 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
DC(확정기여)형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DC(확정기여)형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DC(확정기여)형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IRP 퇴직연금 DC형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포괄임금(연봉)계약의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의 부담금 납입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