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여여르으음 2022.05.11 09:23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징계처분 받아서 월 급여총액의 10% 차감 1개월 감봉처분 받았는데요.

중도퇴사 하게 돼서 15일치 급여 받고 연차 10일 남은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될 것 같은데

연차수당도 감봉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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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감봉과 상관없이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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