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여여르으음 2022.05.11 09:23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징계처분 받아서 월 급여총액의 10% 차 1개월 감봉처분 받았는데요.

중도퇴사 하게 돼서 15일치 급여 받고 연차 10일 남은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될 것 같은데

연차수당도 봉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봉과 상관없이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삭 1 2022.05.12 687
» 해고·징계 회사 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83
기타 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3.24 939
근로계약 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2022.03.24 634
기타 진정후 합의를 통해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 2 2022.03.15 873
기타 재택근무시 웹캠설치 부당유무 1 2022.03.14 696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450
기타 연차로 차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2022.02.22 222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66
근로계약 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2022.01.26 791
휴일·휴가 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2022.01.23 850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 1 2022.01.19 391
기타 근무지 범위 확장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1 2022.01.07 107
근로계약 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2021.12.31 551
해고·징계 임금삭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2021.12.27 1093
임금·퇴직금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 2021.12.24 3093
근로계약 대기업 사옥 보안 단직 해당 여부 1 2021.12.14 798
임금·퇴직금 단직 야간수당 계산 1 2021.12.10 1601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 문의합니다. 2021.12.08 785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