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요 2022.05.11 11:56

청소를 해주시던 여사님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7시~12시 근무(30분 휴게시간)이였으며

입사는 22.3.2 퇴사는 22.5.6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면 2일 제공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22.3.21~25)

 

이 경우 월차를 몇개 제공해야하며 수당제공시 얼마를 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산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라는 공식은 알겠으나, 적용하려니 단시간 근로자인점과 무급휴가는 상관이 없는건지 등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무급휴가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통상근로자(1일 8시간)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02 194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54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467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8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62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3036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7.08 49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7.08 3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71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6.30 1381
휴일·휴가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2022.06.29 2433
임금·퇴직금 1일 연차수당 금액vs 1일 급여환산금액 중 더 나은것은요? 1 2022.06.28 1077
최저임금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2022.06.22 8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2022.06.10 2390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2022.06.05 779
임금·퇴직금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2022.06.03 8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6.03 275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24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