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요 2022.05.11 11:56

청소를 해주시던 여사님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7시~12시 근무(30분 휴게시간)이였으며

입사는 22.3.2 퇴사는 22.5.6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면 2일 제공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22.3.21~25)

 

이 경우 월차를 몇개 제공해야하며 수당제공시 얼마를 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산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라는 공식은 알겠으나, 적용하려니 단시간 근로자인점과 무급휴가는 상관이 없는건지 등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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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무급휴가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통상근로자(1일 8시간)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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