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 2022.05.11 13:54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경우 직원 220명 중 150명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이 중 현재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반반으로 나눠진 조직으로 위원장 선출에서 항상 3~6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노동조합은 어용노조로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회사가 추진하는 일에 조합원의 득실을 따져보지 않고,

대의원들의 눈과 입을 가린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바로 잡아보고자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 의사를 직원들뿐아니라 부서장, 담당임원에게 피력했습니다.

 

■ 담당임원과의 수차례 미팅에서 담당임원은 본인이 필요한 부서가 회사의 경영정보를 취급하는 '전산'부서지만

노동조합 업무를 계속 할 계획이라면 해당 부서에는 갈 수 없다고 하며, 회유를 시도한 상황에서 

(당사의 경우, 단협상 '전산'부서의 경우 조합원 자격임)

■ 갑작스럽게 본인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인사발령 당일(30분전) 통보하며 비조합원 부서인 '감사' 로 발령을 낸 것은

■ 현 노동조합보다 강성이고, 사무국장 등 노동조합 경험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 후보로 출마시

   회사에 불리한 점이 많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 미팅에서 경영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로 갈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신분이 아닌 부서로

  강제 발령을 낸 상황임)

■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출마 예정인 자를 인사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배치전환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이고 부당배치전환이라 판단이 되는 바,

 

■  위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판례(사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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