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질의
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귀 기관의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였고, 월 지급 급여의 인상에 따라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역시 인상된 경우,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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