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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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749
행정해석 일자 2020.2.20.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749, 2020.02.20.)

질의

- A콜택시는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 상으로 '사납금 전액을 회사에 수납하고 임금을 수령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취업규칙을 통해 '미납한 사납금을 입금 완료할 때까지 퇴직연금 부담의 납입기일을 연장한다'고 정함.
- 반면,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한 결과 부담금 납입기일 연장은 '정기 납입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음.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은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납입에 있어, 미정산 사납금을 완납할 때까지 퇴직연금 납입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 답변

1. 관련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입기일과 연장기일은 퇴직연금 규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사전에 결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으로 현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이를 운용하여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운용 결과를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 또한,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지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운용 수익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적용

귀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사납금 납입 이행 여부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결부시키는 것은 부담금 납입의 연장기일을 무한히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 과반수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관계 법령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참고)

-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DC형퇴직급여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49,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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