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대전에, 저는 인천에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작은 거처를 마련해서 4년 가까이 지내다보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이 들고,
아이 성장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상기 이유 같은 자발적 퇴직인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내는 대전에, 저는 인천에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작은 거처를 마련해서 4년 가까이 지내다보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이 들고,
아이 성장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상기 이유 같은 자발적 퇴직인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03 | 4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6.03 | 275 | |
휴일·휴가 |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 2022.06.03 | 628 | |
임금·퇴직금 |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3 | 4721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256 | |
임금·퇴직금 |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 2022.06.03 | 1577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6.03 | 394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 2022.06.02 | 659 | |
휴일·휴가 | 비례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 1 | 2022.06.02 | 502 | |
근로시간 | 3인 2교대 근무 주.야간 교대 업무 | 2022.06.02 | 610 | |
근로계약 | 일용직 근로계약서 체결 근무일 1 | 2022.06.02 | 653 | |
근로계약 | 계약서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6.02 | 274 | |
기타 |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고 한달 후 재입사 1 | 2022.06.02 | 1422 | |
임금·퇴직금 | 관리감독자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6.02 | 1429 | |
임금·퇴직금 | 임금제도 변경시 절차 관련 1 | 2022.06.01 | 908 | |
비정규직 | 파견직 끼리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1 | 2022.06.01 | 88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2.06.01 | 1376 | |
기타 | 근로자대표 퇴사로 인한 부재 1 | 2022.06.01 | 106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방법 1 | 2022.06.01 | 747 | |
임금·퇴직금 | DB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 1 | 2022.05.31 | 7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귀하의 거소지가 인천이며 배우자의 거소지가 대전인 상황에서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