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대전에, 저는 인천에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작은 거처를 마련해서 4년 가까이 지내다보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이 들고,
아이 성장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상기 이유 같은 자발적 퇴직인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내는 대전에, 저는 인천에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작은 거처를 마련해서 4년 가까이 지내다보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이 들고,
아이 성장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상기 이유 같은 자발적 퇴직인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 2022.05.24 | 492 | |
최저임금 |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5.24 | 283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 2022.05.24 | 1420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 2022.05.24 | 649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 2022.05.24 | 193 | |
임금·퇴직금 |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 2022.05.23 | 965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05.23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191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 2022.05.23 | 386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875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507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37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26 |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 2022.05.23 | 533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년미만연차 | 2022.05.23 | 65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 2022.05.22 | 96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 2022.05.22 | 398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줄근무 2 | 2022.05.21 | 26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 2022.05.21 | 1284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 2022.05.20 | 24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귀하의 거소지가 인천이며 배우자의 거소지가 대전인 상황에서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