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2022.05.12 11:40

입사한지 한달 된 직원 입니다

이력서 경력으로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업무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보다 더 높은연봉을 협상하셨는데

한달동안 근무내용(설계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다시 연봉을 삭감하여 협상 해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근로자와 협상후 연봉 삭감 하면 법 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이미 연간임금총액을 정했으나 사용자가 이후 이를 감액코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기존 임금액에서 사용자가 임의대로 감액시킨 만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54
기타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2015.06.11 1510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문제 1 2021.01.22 182
근로계약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2.07 337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2023.04.28 247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91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2.29 2755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84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후 적용 날짜 혹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9.12 1033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01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33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문의 1 2014.08.26 1147
»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76
임금·퇴직금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2019.07.09 566
근로계약 연봉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2 2016.01.07 392
임금·퇴직금 연봉 동결 1 2021.03.25 322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90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 산정 기준이 없다고 하며 일방적 계약을... 1 2015.06.12 498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2011.09.11 7017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