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튼 2022.05.12 14:00

 

회사에서 인사평가나 승진제도를 조금씩 손 보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업무 착수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만일 승진제도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 또는 청취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도 개정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승진심사시 소요연한 5개년 인사고과 반영 - 연도별 가중치 상이(10~30%)

   (변경) 승진심사시 소요연한 5개년 인사고과 가중치 통일 - 각 20%

   ▶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개인별로 그간 누적된 인사고과가 달라 평가점수가 어떤 사람은 올라갈 수도,

       어떤 사람을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제도 변경으로 승진 심사 대상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하는건 아니고 평가 방법 자체가 달라져서

        개인별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격으로 인사제도(승진, 평가 등)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해야할까요?

경영상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진행한 뒤에 적정한 절차를 통해 공지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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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취업규칙 변경시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2775, 2002.8.20)의견청취가 아니라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방법으로 대상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른 합법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합니다.

     

    2) 인사규정의 신-구 내용 대조표등을 작성하여 개정 취지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신후 사용자,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는 빠진 상태에서 대상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케 하여 찬반을 묻고 동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야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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