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소정근무 계산시 문의 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6.5시간이고 주 6일 근무 합니다.
그럼 월 소정근무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월 소정근무시간 계산: (39시간+6.5시간)*365/12/7= 198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안녕하세요.
월 소정근무 계산시 문의 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6.5시간이고 주 6일 근무 합니다.
그럼 월 소정근무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월 소정근무시간 계산: (39시간+6.5시간)*365/12/7= 198시간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 2023.12.14 | 994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 2023.12.12 | 417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5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 2023.09.06 | 25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2023.06.26 | 9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 2023.05.03 | 929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23.01.11 | 139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 2022.11.25 | 790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609 | |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 2022.05.12 | 1702 |
임금·퇴직금 |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 2022.04.21 | 133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 2022.03.17 | 164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3 | 384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법 1 | 2021.04.12 | 499 | |
휴일·휴가 |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 2021.04.05 | 304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41 | |
임금·퇴직금 |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 2021.03.09 | 1805 | |
최저임금 |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 2021.01.25 | 64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6.5시간이고 6일 근무시 1주 3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6.5시간이 됩니다. 39시간에 6.5시간을 더해 45.5시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월 평균 주휴 4.34주를 곱하면 약 198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