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특정부서가 워크샵을 금요일에 출발해서 토요일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이어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토요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요. 만약 토요일 일정이 따로 없이 기상후 즉시 귀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회사에 특정부서가 워크샵을 금요일에 출발해서 토요일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이어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토요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요. 만약 토요일 일정이 따로 없이 기상후 즉시 귀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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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때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 미지급이... 1 | 2022.05.25 | 621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일용직근로자 작업 시작전 조회,작업배치,안전교육 근무... 1 | 2022.05.25 | 1272 | |
해고·징계 | 계속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문의 1 | 2022.05.25 | 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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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 2022.05.25 | 2409 | |
임금·퇴직금 |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 2022.05.25 | 3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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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 2022.05.24 | 107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 2022.05.24 | 225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 2022.05.24 | 540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399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 2022.05.24 | 492 | |
최저임금 |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5.24 | 283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 2022.05.24 | 1426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 2022.05.24 | 6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라면 해당일에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문제는 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사업장 워크샵에 참석한 것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이에 대해 워크샵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시간에 대해 초과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