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와세모 2022.05.13 00:52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시간계산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근무예)

요일:          월  화  수  목  금(공휴일)  토(공휴일)  일

근로시간:    8   8    8   8      10(야간)     10(야간)

총 52시간을 근무하였고 평일 32시간  공휴일 20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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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9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소정근로일인 금요일과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귀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공휴일은 공휴일에관한법률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각각 10시간씩 20시간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20시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휴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2일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그리고 해당 휴일근로가 밤 10시부터 6시 사이에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가산시간대중에 귀하의 근로시간이 얼마나 위치해 있는지 알기 어려워 야간가산에 따른 수당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실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등을 제외하고 근로제공한 시간을 곱하여 0.5배를 가산해 야간가산수당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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