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길 2022.05.14 14:32

안녕하세요

15인 미만의 제조업 입니다,

시급제로 급여산정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5월달 처럼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취업규칙중에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련법령에따른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올해의 근로자의날과 석가탄신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일요일이 주휴일 입니다,(주휴수당 지급합니다.)

또한 공휴일에는 유급휴일로 계산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일과 공휴일 유급수당을  2개 다 줘야 되나요??????????

아니면.. 둘중 하나만 주면 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성격이 다른 것인지? 근로자의날인 일요일은 2개

석가탄신일인 일요일은 1개? 만 주면되나요..너무 헷갈려요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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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공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중복하여 유급휴일에 대해 보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1일의 휴일에 대해 휴일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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