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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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441
행정해석 일자 2021.7.28.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441, 2021.07.28.)

질의

일부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규모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설정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는 제도 설정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해 설정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를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된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41,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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