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aa 2022.05.16 00:10

- 작은 스타트업 회사 입니다.

대표이사 2명중 한명이, 현재 큰 금액의 사기 횡령등 여러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전직원 한달 임금 체불 및 회사의 존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임급체불 신고 후 퇴사 예정입니다.

- 5월 초 부터 재택근무 및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 저는 퇴사 직전까지 스스로 업무를 하다가, 퇴직의 결정이 선다면 그때 나가려고 합니다.

1. 현재 업무를 지시 하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업무 할 경우 .. 실제로 업무 한 것으로 간주 될까요?

곧 퇴사 직전인 대표가 .. 저에게 일단 지시한 2주치 업무만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사가 퇴사할 경우, 업무 지시가 당분간 없을것 같은데 .. 재택으로 스스로 업무를 한뒤에 .. 밀린 임금에, 혼자 일한 기간만큼 더 추가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 가능 할까요? 업무 한 것으로 간주 될까요?

2. 가능하다면 어떤 기록을 남기면 좋을까요?

업무 시작과 끝난 시간, 업무 내용 등 ..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면 좋을까요?

3. 또는 지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굳이 업무 하지 않아도 .. 퇴사 직전까지의 월급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4. 6월이 되면 3개월이 되는데 .. 혹시 이런 상황에 받을수 있는 혜택 또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소액체당금 등등 ..)

5. 임금 체불이 오랜시간 해결되지 않을경우, 회사 물건을 팔아서 .. 전 직원의 밀린 월급으로 대체할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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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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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사업장에 귀하를 제외하고 귀하에 대해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나 상급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실무적으로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지급의 주체인 사업주가 실제 존재하지 않아 귀하가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등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확정하여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의 문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가 사업장의 재산을 매각하여 귀하의 임금을 충당하는 행위는 귀하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라 귀하가 사업주를 대리하거나 위임하여 사업장 재산을 관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업장 재산을 매각하여 귀하의 임금을 충당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 부터 승인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는 권리를 넘어선 대리행위랄까요~ 그래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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