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입사하였고
2022.07.01 회사가 A와 B로 분리 예정입니다.
1. 기존 A & B 통합 운영
2. 2022.07.01 A / B 각각 다른 사업자로 분리 운영 실시
3. A로 시작했으나 B로 옮길 예정
4. 하는 일은 기존 업무와 동일
5. 계약서는 새로 작성 예정
이럴 경우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
2021.07.15 입사하였고
2022.07.01 회사가 A와 B로 분리 예정입니다.
1. 기존 A & B 통합 운영
2. 2022.07.01 A / B 각각 다른 사업자로 분리 운영 실시
3. A로 시작했으나 B로 옮길 예정
4. 하는 일은 기존 업무와 동일
5. 계약서는 새로 작성 예정
이럴 경우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5.16 | 339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 2019.03.08 | 1076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1955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7.10.13 | 3706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 2023.12.08 | 655 | |
임금·퇴직금 | 회사 대출로 인한 기본급 저하에 대해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 1 | 2022.01.06 | 294 | |
임금·퇴직금 |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 2019.12.16 | 3576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금액 문의 2 | 2016.04.01 | 1117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 2019.03.13 | 944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 2021.06.28 | 349 | |
임금·퇴직금 |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을 어... 1 | 2015.12.04 | 2483 | |
임금·퇴직금 | 현재 1년 1개월 재직중인 학원강사입니다. 1 | 2022.04.08 | 329 |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22.06.22 | 1480 | |
임금·퇴직금 | 현장 주재비 정액지급 시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4.01.22 | 5403 | |
임금·퇴직금 | 현물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1 | 2013.04.26 | 2953 | |
임금·퇴직금 |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2.05.24 | 4147 | |
임금·퇴직금 |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5.08.24 | 1531 | |
임금·퇴직금 | 해임시 퇴직금처리 1 | 2012.02.17 | 4970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 2016.04.03 | 646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 2022.11.12 | 3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분할로 인해 신설회사로 옮기는 경우 (기존의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재직기간 등 근로관계가 이어지므로 이후에 퇴직하게 될 경우 21년 7월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