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입사하였고
2022.07.01 회사가 A와 B로 분리 예정입니다.
1. 기존 A & B 통합 운영
2. 2022.07.01 A / B 각각 다른 사업자로 분리 운영 실시
3. A로 시작했으나 B로 옮길 예정
4. 하는 일은 기존 업무와 동일
5. 계약서는 새로 작성 예정
이럴 경우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
2021.07.15 입사하였고
2022.07.01 회사가 A와 B로 분리 예정입니다.
1. 기존 A & B 통합 운영
2. 2022.07.01 A / B 각각 다른 사업자로 분리 운영 실시
3. A로 시작했으나 B로 옮길 예정
4. 하는 일은 기존 업무와 동일
5. 계약서는 새로 작성 예정
이럴 경우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 2022.05.31 | 2050 | |
노동조합 |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 2022.05.31 | 410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유급휴일을 취업... 1 | 2022.05.31 | 608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통상임금 감소 건 문의드립니다. 1 | 2022.05.31 | 637 | |
근로계약 |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 2022.05.31 | 60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개념 도와주세요 ㅠ 1 | 2022.05.31 | 473 | |
여성 |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 2022.05.31 | 26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22.05.31 | 159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43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 2022.05.31 | 765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 2022.05.31 | 2227 | |
산업재해 | 산재신청방법고 임금체불 1 | 2022.05.31 | 252 | |
해고·징계 |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 2022.05.30 | 753 | |
기타 |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5.30 | 2457 | |
여성 |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일수????(연차촉진제 실시) 1 | 2022.05.30 | 621 | |
휴일·휴가 | 휴일수당(5월8일) 2 | 2022.05.30 | 30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2.05.30 | 205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시 중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1 | 2022.05.30 | 275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전환의 합의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22.05.30 | 794 | |
해고·징계 | 공무직전환에 따른 부당해고와 고용승계 기대권침해 소송 가능 할... 1 | 2022.05.30 | 6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분할로 인해 신설회사로 옮기는 경우 (기존의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재직기간 등 근로관계가 이어지므로 이후에 퇴직하게 될 경우 21년 7월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