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조휴가와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조휴가 관련 사유에 [ 경조휴가는 휴일 또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지급(적용)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의 경우 연차 사용중에 경조휴가 사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차와 경조휴가가 중복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조휴가와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조휴가 관련 사유에 [ 경조휴가는 휴일 또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지급(적용)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의 경우 연차 사용중에 경조휴가 사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차와 경조휴가가 중복 적용되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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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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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677 | |
기타 |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 2022.03.07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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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 2022.02.20 | 5736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 2022.02.13 | 6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를 여러 날 사용하셨을 경우 경조사가 발생한다면 연차휴가를 취소해서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경조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관행등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