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블루 2022.05.17 19:41

이사직급으로 임원 직급이긴 하나, 임원보수규정과는 다르게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성과급 관련 부분을 임원보수규정과 지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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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원의 경우 노동법, 상법, 세법 상의 적용이 모두 다릅니다. 노동관계법상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자체의 업무집행권이 있게 됩니다. 다만 임원이라고 해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고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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