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직급으로 임원 직급이긴 하나, 임원보수규정과는 다르게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성과급 관련 부분을 임원보수규정과 지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직급으로 임원 직급이긴 하나, 임원보수규정과는 다르게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성과급 관련 부분을 임원보수규정과 지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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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148 | |
기타 |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 2024.02.08 | 140 | |
기타 |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 2023.12.20 | 286 | |
해고·징계 |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 2023.09.10 | 512 | |
근로계약 |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 2023.08.04 | 19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92 | |
기타 |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 2023.05.12 | 1573 | |
근로계약 |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2023.04.13 | 1086 | |
여성 |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 2023.04.04 | 89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8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947 |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172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73 | |
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910 | |
기타 |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 2022.07.29 | 656 | |
임금·퇴직금 |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 2022.07.20 | 1159 | |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711 |
기타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2022.03.24 | 655 | |
해고·징계 |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 2022.03.17 | 471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문의 1 | 2022.01.27 | 2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원의 경우 노동법, 상법, 세법 상의 적용이 모두 다릅니다. 노동관계법상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자체의 업무집행권이 있게 됩니다. 다만 임원이라고 해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고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