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 2022.05.18 15:20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현장이고요. 주 2~4회 야간근무가 필요한 업무가 있어 야간근무를 할 인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전기관련 자격증이 있다 보니 현장 안전을 위해 야간근무가 없는 날은 전기관련 안전업무를 부여하고 싶은데. 근로시간 적정성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급여는 기본급 209h+연장수당 52h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야간근무시간(고정) : 00:30 ~ 04:30 (4시간)

2. 근무이후 당일 : 대체휴무 부여

3. 야간근무 없는 날은 동일하게 업무 수행(일반직원은 8h+연장1h 이나 업무강도 고려 야간근무 인원은 8h만 고려)

위와 같이 운영 예정이고, 2주 탄력운영으로 2주에 야간근무는 최대 6회(6*4h=24h)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1. 이렇게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2. 일주일에 금요일,토요일,일요일 이렇게 3번 투입돼도 문제가 안되는지?

2. 근로계약서에 별도 삽입해야 되는 문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5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1주간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2. 금/토/일 3번 투입하는 것의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합하여 12시간을 넘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금/토/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서 내용을 정해야 하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연장근로 포함 60시간)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3.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616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85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4
»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290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4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215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128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0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60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2016.03.18 2004
임금·퇴직금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6.28 1948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902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754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743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9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571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2014.07.08 1568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