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 2022.05.18 15:20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현장이고요. 주 2~4회 야간근무가 필요한 업무가 있어 야간근무를 할 인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전기관련 자격증이 있다 보니 현장 안전을 위해 야간근무가 없는 날은 전기관련 안전업무를 부여하고 싶은데. 근로시간 적정성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급여는 기본급 209h+연장수당 52h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야간근무시간(고정) : 00:30 ~ 04:30 (4시간)

2. 근무이후 당일 : 대체휴무 부여

3. 야간근무 없는 날은 동일하게 업무 수행(일반직원은 8h+연장1h 이나 업무강도 고려 야간근무 인원은 8h만 고려)

위와 같이 운영 예정이고, 2주 탄력운영으로 2주에 야간근무는 최대 6회(6*4h=24h)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1. 이렇게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2. 일주일에 금요일,토요일,일요일 이렇게 3번 투입돼도 문제가 안되는지?

2. 근로계약서에 별도 삽입해야 되는 문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5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1주간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2. 금/토/일 3번 투입하는 것의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합하여 12시간을 넘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금/토/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서 내용을 정해야 하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연장근로 포함 60시간)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3.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2022.07.07 1073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629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20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85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85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89
임금·퇴직금 회사지원 학비에 대한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여부 1 2022.06.22 1052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2022.06.21 462
근로시간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2022.06.20 6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4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95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505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79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20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2022.05.22 964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728
»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335
기타 3조2교대 특근 2 2022.05.13 1914
근로시간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2022.05.12 1704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