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 5일제(월~금)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공휴일(1/1, 3/1 등)로 해도 되는지 의견이 갈리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 법정기념일, 대체휴일 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하는 날이 아닌 1/1 또는 3/1자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 5일제(월~금)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공휴일(1/1, 3/1 등)로 해도 되는지 의견이 갈리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 법정기념일, 대체휴일 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하는 날이 아닌 1/1 또는 3/1자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문제가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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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 2022.06.24 | 541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71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7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8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 2022.06.16 | 1369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 2022.06.13 | 773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 2022.05.31 | 2017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43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 2022.05.26 | 15795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399 | |
» | 근로계약 |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 2022.05.18 | 1001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35 | |
기타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 2022.05.14 | 3071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8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 2022.04.29 | 901 | |
기타 |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9 | 669 | |
휴일·휴가 |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22.04.27 | 667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65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366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 없는데도 근로제공일을 해당일로 정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제공일이 아닌 '근로계약시작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