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 5일제(월~금)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공휴일(1/1, 3/1 등)로 해도 되는지 의견이 갈리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 법정기념일, 대체휴일 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하는 날이 아닌 1/1 또는 3/1자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 5일제(월~금)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공휴일(1/1, 3/1 등)로 해도 되는지 의견이 갈리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 법정기념일, 대체휴일 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하는 날이 아닌 1/1 또는 3/1자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문제가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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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 2018.04.30 | 2816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31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84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554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322 | |
휴일·휴가 |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5.21 | 248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3.05.06 | 241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 2022.09.17 | 1557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 2021.01.27 | 520 | |
» | 근로계약 |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 2022.05.18 | 1030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 2021.10.25 | 506 |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320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28 | |
임금·퇴직금 |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 2019.03.13 | 1755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 2024.04.18 | 230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 2018.03.04 | 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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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결원에 의한 비정상 교대근무편성 시 공휴일 특근 1 | 2015.01.15 | 1290 | |
임금·퇴직금 | 결근자 급여차감하는 사례 1 | 2009.11.25 | 48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 없는데도 근로제공일을 해당일로 정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제공일이 아닌 '근로계약시작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