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 5일제(월~금)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공휴일(1/1, 3/1 등)로 해도 되는지 의견이 갈리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 법정기념일, 대체휴일 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하는 날이 아닌 1/1 또는 3/1자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 5일제(월~금)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공휴일(1/1, 3/1 등)로 해도 되는지 의견이 갈리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 법정기념일, 대체휴일 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하는 날이 아닌 1/1 또는 3/1자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문제가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 2022.03.31 | 893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 2022.04.01 | 1562 | |
근로계약 |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 2022.04.03 | 10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04.07 | 344 | |
근로계약 |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 2022.04.12 | 3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 2022.04.12 | 226 | |
근로계약 |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 2022.04.29 | 48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 2022.05.03 | 293 | |
근로계약 |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 2022.05.04 | 73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2022.05.09 | 4387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141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 1 | 2022.05.12 | 693 | |
근로계약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 2022.05.12 | 97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7 | 2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 2022.05.17 | 4923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7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36 | |
» | 근로계약 |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 2022.05.18 | 1024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 2022.05.22 | 964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2.06.01 | 13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 없는데도 근로제공일을 해당일로 정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제공일이 아닌 '근로계약시작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