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 5일제(월~금)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공휴일(1/1, 3/1 등)로 해도 되는지 의견이 갈리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 법정기념일, 대체휴일 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하는 날이 아닌 1/1 또는 3/1자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 5일제(월~금)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공휴일(1/1, 3/1 등)로 해도 되는지 의견이 갈리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 법정기념일, 대체휴일 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하는 날이 아닌 1/1 또는 3/1자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문제가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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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516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309 | |
휴일·휴가 |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5.21 | 78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 2022.09.17 | 1510 | |
» | 근로계약 |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 2022.05.18 | 981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307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 2024.04.18 | 155 | |
휴일·휴가 | 결원에 의한 비정상 교대근무편성 시 공휴일 특근 1 | 2015.01.15 | 1290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 2022.09.30 | 1515 | |
휴일·휴가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 2019.12.30 | 1240 | |
☞연차수당 이렇게 대체해도 합법적인가요(공휴일 연월차 대체 가... | 2008.02.27 | 2494 | ||
근로시간 |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17.03.10 | 2322 | |
휴일·휴가 |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 2015.08.06 | 523 | |
휴일·휴가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 2020.08.13 | 553 | |
휴일·휴가 |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 2021.07.20 | 1014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8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19 | |
임금·퇴직금 |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 2023.04.24 | 1491 |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215 | |
휴일·휴가 |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3.05.18 | 5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 없는데도 근로제공일을 해당일로 정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제공일이 아닌 '근로계약시작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