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일이 전월분을 다음달 25일 거의 한달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임금체불을 하다가 아예 근로계약에 전월근로분 익월 25일로 못박아버린거 같습니다.
4월급여를 5월25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4월 급여를 6월25일까지 못받아 자진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상으론 1달 체불이지만 실제로는 2달 체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 월급일이 전월분을 다음달 25일 거의 한달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임금체불을 하다가 아예 근로계약에 전월근로분 익월 25일로 못박아버린거 같습니다.
4월급여를 5월25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4월 급여를 6월25일까지 못받아 자진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상으론 1달 체불이지만 실제로는 2달 체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 2022.09.14 | 3174 | |
기타 |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 2022.09.12 | 1094 | |
기타 |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 2022.09.03 | 3608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 2022.09.01 | 3734 | |
기타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질문입니다. 1 | 2022.08.23 | 374 | |
기타 |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 2022.08.03 | 912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5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 2022.07.13 | 4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2.07.01 | 389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 2022.06.25 | 173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 2022.06.23 | 20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 2022.06.19 | 1417 | |
임금·퇴직금 |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 2022.06.13 | 185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7 | 250 | |
임금·퇴직금 | 2년7개월 차 직장인 1 | 2022.06.07 | 3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 | 2022.06.06 | 734 | |
여성 |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 2022.06.05 | 147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2.06.01 | 1360 | |
기타 |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5.30 | 24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5.27 | 6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 이상 전액 체불했거나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지만 2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